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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갈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2025.04.25 4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4.25.(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임.

- 개정안에는 ①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②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③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김.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