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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제조 보세공장 관세 환급, 더 간편하고 쉽게
관세청
2025.04.25 2p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더 편리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25.(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은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스타(STAR)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불확실한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음.

-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들은 관세 환급 요건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 신청할 때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됨.

- 앞으로는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시 수출신고서,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중 1가지 서류만 선택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개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