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28.(월) 안마도, 생태계 파괴?농작물 피해외래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고 발표하였다.
-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임.
-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임. 안마도의 경우와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더하여,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 판명되었음.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됨.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임.
<참고>
1. 꽃사슴 생태특성
2. 꽃사슴 개체수 변화(국립생태원, 2024년)
3. 유기된 꽃사슴으로 인한 피해 사례
4.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