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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사업 지원을 위한 통합 운영 규정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
2025.04.28 2p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플랜트 진출확대사업’(‘25년 82억 원, 5개 내역사업)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47호)을 제정하여 4.2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 제정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플랜트산업협회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전담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플랜트 업체들은 명확한 공모 절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었음.

- 정인교 본부장은 “올해 플랜트 수주 목표 350억 불 달성을 위해 Global South 및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음.

- 한편, 운영지침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해외 플랜트 산업 개요 및 수주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