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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4월 28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4.28 6p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28.(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임.

-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임.

- (제도 주요 내용)
① 원동기·주행장치·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의 검사
②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 재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용검사 의무
③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 실시
④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경우 점검·정비 완료 후 임시검사 실시
⑤ 이륜자동차 검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준 마련, 의무 교육 실시 등임.

<참고>
1. 이륜자동차 유형 및 안전검사의 구분
2.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