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고 4.27.(일) 밝혔다.
- 이번 개편은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승차권 환불 기준 합리화, 좌석
회전율 개선 등을 통해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변경된 부가운임 기준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참고>
1. 고객안내문(코레일)
2. 고객안내문(에스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