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4.29.(화)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31. 종료된다고 밝혔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1.6월부터 시행되었음.
- 이에 따라,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며, ’25년 5.31. 종료를 앞두고 있음.
- 하지만,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하여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판단하에,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임.
- 국토교통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붙임>
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2. 신고제 홍보 포스터 (모바일신고 QR코드 포함)
3. 주요 질의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