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월 28일(월)부터 12월 12일(금)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
-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받아야 함.
-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 따라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며,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인력은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첨단재생의료 개요
2.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기준
3. 첨단재생의료실시기
4. 합동설명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