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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능 손상 우려가 있는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2025.04.28 3p
보건복지부는 4.28.(월)부터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로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음.

- 해당 사업은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함.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함. 남성의 경우,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함.

<붙임> 2025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