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SNS상 대출·취업 게시글 등으로 허위환자를 모집하는 신종 보험사기 유혹에 속지말라고 4.29.(화) 밝혔다.
- 최근 SNS 상에 ‘대출’, ‘고액알바’ 등의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되었음.
- 이는 SNS를 주로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으로 사회 초년생이 보험사기에노출되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 (소비자 유의사항)
①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 중지
② 위조 진단서 등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기행위로 중대 범죄
③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브로커나 병원은 적극 신고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