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4.26.(토),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천 4백만원을 체불한 편의점 가맹점 점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구속된 ㄱ 씨는 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를 하게 한 후,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체불이 발생한 각 편의점의 가맹점 본사를 압수수색하여 매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ㄱ 씨가 운영하는 각 편의점의 영업이익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피의자 자신의 우선순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선별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ㄱ 씨는 현재까지 총 61번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며 일정한 주거 없이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해 왔으며,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잠복수사 끝에 4.25.(금) 새벽에 체포되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