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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떡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5.04.25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진영식품’이 제조·판매한 ‘문어모양소떡롤’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임.

- 식약처는 경기도 화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함.

<붙임>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