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ESG기준원과 함께 금년부터 시행예정인「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4.28.(월)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신청절차와 함께, 지난 방안발표 이후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FAQ)을 안내하여 기업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음.
- 설명회에는 약 110여 개사 150여 명(사전 파악규모 기준)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현장 Q&A 시간 등을 통해 평가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방법과 감사위원 임기, 감사계약 주기 등으로 즉각 평가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예외인정 기준 등에 대해 활발하게 질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음.
- 서울대 최종학 교수는 특히, “감사인 선임과정부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회계 감시활동수준 등 기업의 전반적 회계투명성 노력을 면밀히 살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실효성있게 평가하겠다”고 강조했음.
<참조>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기업 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