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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기업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회계제도팀
2025.04.28 2p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ESG기준원과 함께 금년부터 시행예정인「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4.28.(월)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신청절차와 함께, 지난 방안발표 이후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FAQ)을 안내하여 기업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음.

- 설명회에는 약 110여 개사 150여 명(사전 파악규모 기준)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현장 Q&A 시간 등을 통해 평가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방법과 감사위원 임기, 감사계약 주기 등으로 즉각 평가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예외인정 기준 등에 대해 활발하게 질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음.

- 서울대 최종학 교수는 특히, “감사인 선임과정부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회계 감시활동수준 등 기업의 전반적 회계투명성 노력을 면밀히 살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실효성있게 평가하겠다”고 강조했음.

<참조>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기업 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