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반려견,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0원’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2025.04.29 2p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1차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

- 2개월령 이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함.

- 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첫걸음이며, 올해는 특히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2회로 확대한 만큼, 반려인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고 당부함.

<붙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