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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 옥외광고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2025.04.30 6p
행정안전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4.30.(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옥외광고를 허용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서민 생계를 지원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는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음.

- 행정안전부는 관련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개정해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 수단 5종에도 전광판을 사용한 광고를 허용함.

- 해당 개정안은 4월 30일(수)부터 6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