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4.30.(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옥외광고를 허용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서민 생계를 지원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는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음.
- 행정안전부는 관련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개정해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 수단 5종에도 전광판을 사용한 광고를 허용함.
- 해당 개정안은 4월 30일(수)부터 6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