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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자수·신고기간」
금융감독원
2025.04.30 2p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1.(목)부터 6.30.(월)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함.

-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됨.

-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며,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