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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2025.04.29 4p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4.29.(화)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제7차 보험개혁회의(3.11일)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진행되었음.

- (주요 내용)
① 후순위채 중도상환·인허가 등 K-ICS 규제기준을 130%로 합리화
②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관련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 삭제
③ 간단보험대리점·자회사 범위 확대 및 협회의 단순민원 처리 근거 마련 등임.

- 금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5.4.29일(화)부터 ’25.6.9일(월)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5년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