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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2025.04.30 7p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여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4.30.(수) 안내하였다.

-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국내·외 여행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결항, 수하물 분실, 병원 치료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1.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며, 국내 의료비는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음.
2.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약제비 등만 보상함.
3.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류비를 보상함.
4.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예정된 일정을 변경·취소함으로써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5. 여행자보험은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피보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음.
6. 여행자보험은 천재지변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비용을 보상함.

<붙임> 소비자 주요분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