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92건의 공공분야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20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건설사업관리(이하 ‘건설감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설계, 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 대상 용역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토 및 확인하는 일임.
- 건축사사무소들의 공동행위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된 92건의 입찰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5,567억 원에 이름.
-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 제재함으로써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감리 용역 입찰담합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