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 사고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이후, 1주일 간 조사한 결과를 4.29.(화) 1차 발표하였다.
-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를 통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는것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현재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금번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하여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행위(이른바 심스와핑)가 방지됨을 확인하였음.
- 조사단은 SKT가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3종, 5대 서버들을 조사하였고, 기타 중요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서버들에 대해 조사를 확대 중이며, SKT에서 유출된 정보를 확인한 결과,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USIM)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었음.
- 과기정통부는 현재 예약제로 전환된 SKT의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예약신청·완료 시부터 서비스에 가입된 것과 동일하게 100% 사업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를 마치고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