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4.30.(수)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은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임.
- 지침에는 사업 초기 단계인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부터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시공, 사용개시, 국고보조금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설명했음.
- 또한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 처리를 위한 전처리, 가스생산·활용 등 주요 공정별 관리 방안과 함께 정기검사, 안전관리등의 운영관리 내용 등을 포함시켰음.
- 아울러 이번 지침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할 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정절차, 승인 및 인가 요건 등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 특히 이번 지침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현장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운로드> 환경부 누리집(me.go.kr)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전문(PDF), 4월 30일부터
<붙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