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29.(화)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방향,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는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 ‘절반’으로 단축 (6→3년 거주) 추진할 계획임.
-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정책자금 대출에서 주담대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 검토할 예정임.
-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 추가 보강함. 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우선 창구 이용), 관공서에 이어 은행 창구로 확산, 3자녀 이상 가구, 놀이공원(롯데월드) 이용 시 할인혜택 확대 (15~20→20~25%),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비율 ‘2배 상향’ (15→30%)할 예정임.
-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제도 개선, 아이돌보미 ‘전원’ 정신건강 자가검진 실시, 돌봄 안정성신뢰도 강화, 민간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경력 인정으로 교육시간 단축할 예정임.
<별첨> 저출생대책(6.19)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보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