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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산업 현황 파악 위한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개정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과
2025.04.30 3p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은 4.30.(수), 사회서비스산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의 개정과 이에 따른 사회서비스 산업통계 생산을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서 2023년 12월에 발표함.

- 이후 보건복지부는 본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작년 1월 통계청의 국가통계개발사업에 본 과제를 신청하고 작년 3월부터 통계청과 함께 개정작업을 추진함.

- 구체적인 개정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에 맞게 사회서비스산업 범위에 주거 및 환경 분야의 사회서비스산업을 추가하였고, 복지기술 고도화 등 그간의 정책환경 변화를 개정안에 반영함.

- 또한, 사회서비스산업통계 생산에도 문제가 없도록 특수분류의 세부 분류기준도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유관 부처의 사회서비스 사업체 데이터에 근거하여 통계청과 함께 보다 명확히 보완함.

<붙임>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