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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직불제팀
2025.05.01 5p
해양수산부는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5.1.(수)부터 7.31.(목)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 어촌의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지난해에는 2만 7천여 어가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을 수령했으며, 이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3년에 비해 약 3천여 어가가 증가한 것으로,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등 직불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임.

-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수산정보포털 누리집에 있는’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참고>
1.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개요
2.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3. 소규모어가·어선원 직접지불금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