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 1분기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14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고 4.30.(수) 밝혔다.
-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임.
- 고령자친화기업은 ①「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되며,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임.
-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기간, 노인 채용계획 등「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②「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지정 다음 해부터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지정되며,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임.
- 노인친화기업·기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기간,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신규 노인 고용계획 등「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붙임>
1. 고령자친화기업 사업개요
2. 2025년도 상반기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사례
3. 2025년도 상반기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