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임.
-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2025년)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함.
- 한편, 환경부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실시한 석면조사에 대한 인정절차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내인 내년(2026년) 6월 24일까지 신청하도록 하여 석면조사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일부 줄였음.
- 석면건축자재면적의 합이 50m2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지도 작성, △안전관리인지정 및 교육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의 협업으로 현재까지 총 257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았음.
<붙임>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