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30.(수)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안)을 발표하였다.
-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은 전년과 비교하여 16개사가 증가한 가운데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8개사 증가하여 가장 크게 대상이 확대되었고, 그 외 사업분야, 매출액(3,000억 원 이상), 이용자 수(100만 명 이상)의 기준별 의무 대상 기업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정보보호 공시의무 기업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5월 12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추후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음.
- 확정된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미이행 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공시의무 대상 이외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심사 수수료의 30%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