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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2025.04.29 4p
보건복지부는 4.29.(화)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노인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 ▲2024년 주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역량 제고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에 따라, ’25년 첫 심사 시행에 앞서 지정갱신심사의 구체적인 심사절차·지표 등을 포함하는 지정갱신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 복지부는 ’25년 1월부터 시행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의 보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잦은 수급자 변동에 따른 유연한 요양보호사 인력 운영이 어려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임.

- 제도 보완에 따라 2.1: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급자가 전월 대비 감소하여 의무배치 인원보다 요양보호사를 초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 감소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까지 가산을 적용할 예정임.

-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등을 위하여실시한 새로운 장기요양 수가 산출방식에 대한 연구와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주요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