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5.5.1. ~ 6.10.)를 실시한다고 5.1.(목) 밝혔다.
- 동 개정안은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
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
② 서민금융진흥원 內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등임.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25.5.1일(목)부터 ’25.6.10일(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 시행일인 ‘25.9.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