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4.30.(수)부터 개시한다.
- 이번 사업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함.
-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음.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작년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 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음.
-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수준의 1~2%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임.
- 5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호, 인천도시공사 300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 경기주택도시공사 500호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임.
-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할 계획임.
<확인> LH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
<붙임> 기관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 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