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여,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5.2.(금) 밝혔다.
- 아울러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지원(상장)시 ‘상장빔’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음.
- (제정안 주요 내용)
① 매도용 실명계좌 발급 허용, 자금세탁 및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규정
②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기부 관련 내부통제 절차(사전심의 등) 마련
③ (거래소) 매도 목적(운영경비 충당), 일일 매각한도 등 제한
④ ‘상장빔’ 방지, ‘좀비코인’ 정리 등을 위한 거래지원 심사기준 강화 등임.
- 금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6월부터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6.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