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2.(금)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였습니다.
-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하였음.
- 주요 논의사항
① 편입승인 요건 중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과 관련된 해석
②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을 통해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우리금융지주의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 관련
- 앞으로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매 반기 보고받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