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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의 든든한 안전망, 2025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체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
2025.05.02 4p
행정안전부는 ‘2025년 자원봉사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해 5.1.(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누구든 자원봉사 시행기관*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중이었음을 인정받는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봉사활동 장소로의 이동 혹은필요시 숙박을 하는 경우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며,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함.

- 자원봉사센터 등에 사고 및 피해 발생 사실 등을 신고·접수하면,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와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함.

- 한편, 올해부터는 ‘온열질환/한랭질환’에 대한 보장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대규모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나 재난·재해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2025년 자원봉사종합보험 통합계약 주요내용
2. 2025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세부 보장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