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하여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7.(수) 밝혔다.
-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몬’(www.tmon.c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재화 및 여행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 12. 3.∼2024. 7. 24.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 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 하였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 원(18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음.
- 위메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위메프’(www.wemakeprice.com 및 모바일 앱)를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4. 3. 27.∼7. 30.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하였음에도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23억 원(3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음.
-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