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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의 상품대금 지연환급·미환급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팀
2025.05.07 2p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하여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7.(수) 밝혔다.

-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몬’(www.tmon.c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재화 및 여행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 12. 3.∼2024. 7. 24.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 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 하였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 원(18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음.

- 위메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위메프’(www.wemakeprice.com 및 모바일 앱)를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4. 3. 27.∼7. 30.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하였음에도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23억 원(3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음.

-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