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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
2025.05.07 3p
산업통상자원부는 5.7.(수)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속도에 발맞추어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24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되었음.

- (신규지정 3건) ▲MLCC 설계·공정·제조기술, ▲아연제련기술(헤마타이트공법), ▲SAR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임.

- (변경 15건) ▲기술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용어에 맞게 정확히 표현하고자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 변경 등임.

<붙임>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