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한다고 5.7.(수) 밝혔다.
- 국세청은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5. 7.(수)에 모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한다고 밝힘.
- 「신고도움 서비스」는 모든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며, 국세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힘.
<참고>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