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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 대상, 융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2025.05.02 5p
고용노동부는 5.2.(금)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퇴직급여 체불 없이 수급권을 보호할 계획이며,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줌으로써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음.

-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을 협약보증 대상으로 은행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보증서 발급 및 우대보증을 공급할 예정임. 10개 은행은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우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당장의 경영자금 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올해 퇴직연금은 하반기 총 2,837억 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공급되며,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을 융자지원할 계획임. 소매업· 숙박음식업·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됨.

- 융자 상품은 참여기관 간 정보 연계 및 행정 처리를 위한 실무작업 등을 통해 금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으로 10개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할 수 있음.

<붙임>
1,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식 개요
2. 인사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