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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 하셨나요? 6월 2일까지 확정신고 하세요!
국세청
2025.05.08 14p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14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5.8.(목) 밝혔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임.

- ’24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5년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6.2.)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됨.

- 아울러, 국세청은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 난 영향으로 국외주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다고 밝힘.

<붙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