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5.14.(수)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임.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여야 함.
- 특히 휴대전화번호 미기재·오기 등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붙임>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