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5.9.(금) 밝혔다.
-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써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임.
-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를 막기 위해 ’19년부터 「출금 지연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중이지만, 빗썸·코인원·코빗이 이용자 불편 완화 등의 사유로 「출금 지연 제도」를 중단하였고, 거래소 연계 은행 계좌를 통한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급증함.
- 이에 금융감독원은 출금 지연 중단 3사는 약관 개정 및 전산시스템정비 등을 거쳐 출금 지연 제도를 신속히 재개 할 예정이며,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 지연 제도」가 안정적·일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