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8.(목)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은 「금융혁신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시행령·규정에 반영하여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임.
-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이 완료되고 국회 계류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까지 운영· 검증된 자본시장 분야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는 모두 완료될 예정임.
- 정부는 현재 국회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만큼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힘.
<참고>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