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①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②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전 대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5.9.(금) 밝혔다.
-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
-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붙임>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