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5.15.(목)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빗물에 퇴비의 영양물질이 씻겨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는 여름철 대규모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임.
- 특별점검은 올해 2월부터 추진한 야적퇴비 현황조사에서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지난해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대상으로 합동으로 실시함.
- 환경부는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덮개로 덮어서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장마철 이전 야적퇴비 특별점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