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5.12.(월)~6.20.(금)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수산업법」 전부개정으로 ‘어구·부표보증금제’를 도입하여 어구·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자발적 폐어구 회수체계를 마련함.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증금제 대상을 기존 통발에서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로 확대, ▲각각의 어구·부표의 보증금액 기준 마련및 ▲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임.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지역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증금액 등을 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임.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증금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힘.
<참고>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