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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바이크뱅크㈜ 및 ㈜로지올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25.05.13 8p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크뱅크㈜가 계열회사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 및 ㈜로지올이 계열회사 바이크뱅크로 하여금 위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계열회사 로지올의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면서 ①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②이를 위반할 시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 렌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이탈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함.

- 한편, 바이크뱅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로지올이 계열회사 바이크뱅크와의 업무제휴를 바탕으로 바이크뱅크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타조건부 내용이 포함된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자신의 경쟁사로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었음.

- 이번 조치는 이륜차량 공급시장의 유력 사업자인 계열회사를 하나의 경쟁수단으로 이용하여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서, 관련 시장 내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공통의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붙임> ‘바이크뱅크㈜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및 ㈜로지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