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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5.12.~6.23.) 실시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2025.05.12 2p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12.(월)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임.

- 금번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본인확인 조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입법예고 기간은 6.2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5년 3분기 내 개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