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5.13.(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23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조달청 위탁 확대 건의에 대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위탁 대상 범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두 배 확대할 예정임.
- 산불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 의무 한시적 유예 건의에 대해 산불피해 관련 직접생산 예외 특례를 받은 기업에 대해 타업체 협력 생산을 통한 납품을 허용할 예정임.
- 또한, 융복합제품과 기존 제품과의 구분이 어렵다는 현장 애로에 대해 일반품명과 융복합품명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다수공급자계약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확대 건의에 대해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사본제출도 허용할 예정임.
- 한편, 조달청은 올해 조달청 소관 공공조달 주요제도를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공공조달 규제리셋 TF」를 3월 12일부터 가동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