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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위한 법령 완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
2025.05.13 91p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관련 시행규칙을 제·개정하여 시행한다고 5.14.(수) 밝혔다.

- 이는 ’23년 7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을 위해 아동의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을 정비한 것임.

-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아동-양부모 결연 심의·의결, 입양 후 적응지원 등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하였음.

- 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은 별첨 자료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