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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방송(ICT) 연구개발 관리규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2025.05.13 4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3일(화),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의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금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 · 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촉진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①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 사전지원 제외 기준 개선 :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전지원 제외 기준을 개선하였음.
② 초기 중견기업 연구비 부담 완화 :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임.

<참고>
1. ICT R&D 관리규정 개정 주요사항 안내
2. ICT R&D 관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